1. 근로장려금
1.1.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미만
특히,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존 3,800만 원에서 4,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1.2. 재산 요건
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1.3. 신청 기간 및 방법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, 지급은 8월에 이루어집니다.
- 반기 신청: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상반기 소득: 9월 1일 ~ 9월 19일
- 하반기 소득: 3월 1일 ~ 3월 17일
신청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, ARS(1544-9944)를 통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.
2. 자녀장려금
2.1.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
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: 7,000만 원 미만
부양자녀는 18세 미만(2005년 이후 출생)이어야 하며,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2.2. 재산 요건
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2.3. 신청 기간 및 방법
근로장려금과 동일한 기간에 신청하며, 신청 방법도 동일합니다.
3. 유의사항
- 신청 제외 대상: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,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,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소득 및 재산 변동: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,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나 국세상담센터(126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